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각 주주에게 양도할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2.20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62, 1989.01.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62, 1989.01.26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4년부터 ○○시 ○○동에서 ○○교회(교회명: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측)○○교회)의 담임목사로 줄곧 시무하다가 교회에 달린 사택이 없는 관계로 인하여 지난 1988년12월에 ○○도 ○○군 ○○읍 ○○리 ○○번지에 전용면적이 약 13평인 아파트를 생전 처음으로 구입하여 그곳에서 ○○시에 있는 ○○교회를 시무해왔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학교전학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1989년03월에 다시 ○○시에다 자그마한 전세방을 얻어 자신의 주소를 그곳으로 이전한후 부천과 김포를 번갈아 가면서 생활해오다가 1989년07월에 ○○시 ○○군 ○○면 ○○리 ○○번지의 ○○중앙교회 담임목사로 전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김포에 있는 아파트를 부득분 팔아야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