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세액에서 매입시기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으로 평가함
전 문
[회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세액에서 매입시기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2년전 결손업체인 A법인을 흡수합병하였는바, 합병 당시 A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인수하고 동 법인의결손금을 합병차손으로 인식하여 장부상 영업권으로 자산처리하였며 현재까지 상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현 시점을 평가 기준일로 하여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다)목에 규정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기 영업권을 자산총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나. 만약 자산가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면 과거에 상각하지 아니한 금액(합병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상각액)을 차감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