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이전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2.12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970, 1981.08.25)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고. 붙임 : ※ 소득1264-2970, 1981.08.25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채권자)은 채권액(대여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을(채무자)의 부동산을 가등기하고 채권액 변제를 촉구하였으나 채무를 불이행하므로 부득이 당 부동산을 본등기이전 갑이 취득하였던 것입니다. 나. 그러나 갑이 가등기하기 이전에 금융기관에서 채권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었으므로 갑이 취득 본등기 이전한 이후 금융기관에서 법원에 경매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제3자 (병)에게 낙찰경매가 개시됨과 동시에 이전 등기되었던 것입니다. 다. 금융기관은 저당권 우선순위에 따라 경매대금 전액을 수령하였던 것입니다. 라. 갑은 채권액 한 푼도 수령하자 못한 채 제3자에게 부동산조차 이전 등기됨으로써 부동산까지 잃어버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마. 이러한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인 갑의 의사에 반하여 경매에 의하여 이전매도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갑설) -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매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되나, 본건의 경우 매도대금 자체를 수령한 바 없으므로 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는 소득세법 기본원리에 따라 소득세법 제23조 제 1∼2항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과세되어야 함. (을설) - 과세되어야 한다. - 본건의 경우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매매 쌍방가액은 등록세 시가표준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표준금액을 산정 과세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