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이외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2.23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주택이외의 건물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현행소득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상 비과세,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주택이외의 건물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9년 05월 24일 ○○시 35m 도로변 327㎡중 1/2지분 163.5㎡ 매입해가지고 집을 1980년 06월 25일 철근조스라브 1층 96.03홉 2층 96.03홉 사무실 3층 96.03홉 사무실 탑층 4.73홉 건물을 전세금을 받고 나머지 돈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가정형편상 돈을 쓸려고 집을 팔려고 해서 양도세 관계로 ○○세무서에 알아본 결과 양도세가 9,600,000원 정도 나온다고 해서 질의합니다. 세금을 감면 할 수 없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