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 증여를 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인바 당해 증여재산은 동 규정의 변제능력과 무관한 것임
전 문
[회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 증여를 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인 바, 당해 증여재산은 동 규정의 변제능력과 무관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지 소유 부동산 (갑)과 (을)을 증여일 현재 소득 및 재산이 없는 22세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로 부동산 (갑)은 은행에 근저당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의 계약에 의한 부담부 증여이고 이와는 별도의 계약에 의거 동일자로 부동산 (을)을 증여했을 때. 수증 부동산 (을)을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갑)부동산에 부담채무에 대한 변제능력이 있는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갑설 : 변제능력이 있는 재산으로 볼 수 없다.
이유 : 수증자가 22세 및 소득 및 재산이 없는 자로서 부담부 증여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증여시점에서 판단해야 하는 바 증여시점에서 수증 부동산 이외의 재산이 없고 수증 부동산은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재산 상태로 고려될 수 없기 때문이다.
○ 을설 : 변제능력이 있는 재산으로 볼 수 있다.
이유 : 부동산 (갑)과 (을)은 동일자로 증여가 이루어 졌고 부동산(을)을 양도하여 (갑)에 근저당된 은행 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기 때문(단 채무변제시까지 사후관리 요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