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 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가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의 인가일로부터 당해 재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완료의 공고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양도한 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재개발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 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의 인가일(도시재개발법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에는 지정일)로부터 당해 재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완료의 공고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양도한 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2. 귀 질의 경우 재개발추진 위원회가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일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과 당해 재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 완료 공고일 및 양도일자 등에 의거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의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소유권이전에 따라 발생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토지를 입주자게 이전할 때 발생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사업시행경위]
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거 ○○시 고시 제○○호(1979.08.28)로 사업시행 인가되었음.
나. 지역현황은 사유토지 약3,000여평(16필지)상에 토지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불량 무허가건물 밀집됨.
다. 주거환경이 극히 불량하여 도시 정비하고자 토지주와 무허가건물 소유자들이 서로 협의하에 무허가건물 철거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업자 선정하여 공동주택(아파트) 130세대 건립
라. 토지가격은 한국감정원 가격보다 저렴하게 토지주와 추진위원간에 합의하여 입주자(분양자)들의 분양가격을 최초로 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
도시재개발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