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세법 규정 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9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이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용이 50%이상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이라 함은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이거나,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용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을 말하는 것임. 2.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 간에 회사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질의함. ○ 1989년 11월 30일 기준으로 회사의 자산부채 및 그와 관련하여 주식을 평가하고 주식 양수도 계약은 1989.12.30 체결하였습니다.1993.06.30 주식대금 결제와 주식명의 개서가 이루어 졌을 경우 주식의 양도세 과세기준인 양도시기가 계약일인 1989.12.30인지 아니면 1993.06.30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