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9.12.29
요 지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에게 환급하는 것으로서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에게 환급하는 것으로서 동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에 의하여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감법 제62조와 관련한 건축용 토지 양도 소득세 신고 납부 및 감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 양도자는 양도한 건축용 토지에 양수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 준공하여 환급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준공검사필증 및 동 부속명세서, 주민등록증, 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등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확정 신고 납부기한 내에 방위세만을 신고 납부하였고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다. 부연하면,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시 14번 「감면세액」란에 「조감법 제62조」라 표시하고, 18번 「자진납부할 세액」란은 자진납부할 세액을 산출하여 기장한 후, 19번 「환급세액」란에 동액을 기장하면서 「조감법 제62조」라 표시하여 실제 양도소득세는 없이 방위세만을 50% 가산하여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라. 당시 본인은 사전에 세무서 담당자에게 관계서류를 제시하여 검토를 받은 후 하자 없음을 인정받고 상기 신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산출된 방위세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마. 그런데 그 후 1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 당 세무서에서는 양수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내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 준공한 사실은 관계서류로 인정되나, 당시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자로 지적하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바. 이 경우 「3」항에 언급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기장함으로써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 제출에 갈음할 수는 없는지
사. 또 갈음할 수 없다면,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하자로 지금에 와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아. 그것이 하자가 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감면받을 수는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