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주택청약예금통장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할 수 있는 것임.
2. 그리고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지난 1983년 6월에 ○○은행 선매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월 현재 45회째(월 10만원) 납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그러나 가입당시의 사정이 변경되어 해약하려 하니 청약저축통장을 사겠다하는 사람이 생겨 금 35만원을 권리금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청약권을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다. 매매하게 되면 세금은 얼마나 되며, 어느 때 신고를 해야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