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14
주택청약예금통장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함
[회신] 1. 주택청약예금통장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할 수 있는 것임. 2. 그리고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지난 1983년 6월에 ○○은행 선매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월 현재 45회째(월 10만원) 납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그러나 가입당시의 사정이 변경되어 해약하려 하니 청약저축통장을 사겠다하는 사람이 생겨 금 35만원을 권리금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청약권을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다. 매매하게 되면 세금은 얼마나 되며, 어느 때 신고를 해야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