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 하는자를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아래 부동산에 대하여 1984.10.06자로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동 부동산을 매도할 때까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실제로 거주하였으나 본의 아니게 본인의 주민등록을 직장 영업주의 동거인 란에 전입해 놓고 가족들의 주민등록만 동 부동산 소재지로 전입해 놓고 거주하였던 관계로 주민등록상 보유기간 5년이 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직장에 출퇴근을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또한 본인이 실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아 래
가.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동소 ○○
위 양지상 연립주택 에이동 ○○호
나. 취득시기
(1) 이전등기 연월일 : 1984.10.06
(2) 취득당시 소유자 : 손○○(호주)
(3) 취득당시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 : ○○시 ○○구 ○○동 ○○
(주민등록 초본 및 등기부등본 참조)
(4) 취득당시 소유자 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 : 위 연립주택은 1984.10.06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실제 거주는 1983년 11월 경부터 최초 분양을 받아 입주하여 살았으며 전주소지 (○○구 ○○동 ○○ ○○APT ○동 ○호)에서는 1983.11 전출하여 위 부동산 소재지에 전입코져 하였으나 동 부동산 소재지의 통, 반이 확정되지 않아 전입을 못하고 있던중 주민등록이 전 주소지로 직권말소되었고, 전주소지에서 다시 복귀신고후 다시 동 부동산 소재지로 1985.02.19자로 전입하여 1989.03.08까지 거주하고 있었음.
(5) 동 부동산의 소유자인 질의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게 된 사유
본인은 ○○구 ○○동 ○○APT ○동 ○호에서 거주할 당시 설치한 본인 명의의 전화가 2대 있었는데 당시 ○○구 지역에는 전화 청약후 1-2년을 기다려야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중 1대를 ○○구 ○○동에 거주하는 이○○에게 세를 놓았는데 이 당시에는 전화 설치장소를 이전하려면 주민등록이 첨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위 이○○의 동거인으로 전입해 놓고 있었으며, 이건 부동산을 취득후 가족들의 주민등록은 즉시 전입하였으나, 본인의 주민등록은 전화 때문에 ○○동에 그대로 있다가 전화를 반납하고 본인이 근무하는 직장 (여관및 목욕탕 보일러 기관장) 영업주의 동거인란으로 전입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가족들이 본인의 인감증명등을 자주 필요로 하므로 직장으로 출근하고 나면 다시 집까지 가서 발급받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본인의 직장 바로 앞에 동사무실도 있었으므로 그리로 옮겨 놓았던 것이며, 현재까지 본인은 그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 결론
위와 같이 본인은 실제로 1가구1주택이고 가족들과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면서 3녀이상 거주하면서 아침, 저녁 출,퇴근을 하고 있으나 본인의 주민등록상 ○○동으로 되어 있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할 처지에 있어 사실상은 너무 억울하오니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과 실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