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9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21, 1989.09.05 및 재산01254-3722, 1988.12.2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21, 1989.09.05 ※ 재산01254-3722, 1988.12.20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에 따르면 국내에서 일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할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되어 있는바. 본인의 노부모님이 20여년간 일세대일주택에서 거주하시는 동안 모친께서 사망하시어 부친께서는 부득이 이를 양도함에 앞서 자식인 저의 주민등록세대에 세대원으로 주거이전하신 경우로서 자식인 저의 가정은 현직 부부교사로 독신의 부친을 편히 모실수 없는 어려운 형편과 부친께서는 역시 자격증을 가지신 현직 자유직업자로서 일정한 주소지가 불가피 필요하지였기 때문에 요식 편의주의에서 자식인 저의 주민등록 세대원으로 주거이전 하신 것으로 실지 별거생활(하숙)을 하고 계심에 있어서 다음 양도소득세 사항이 의문된바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부친의 소유인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민등록 전입일자를 주거이전으로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나. 부친의 소유인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민등록상으로는 주거전입된 것이나 (사업의 요식편의주의에서 이주) 실지적으로는 다른곳에서 별거함이 사실상 확인될때 국세기본법의 사실주의 원칙에서 그 별거지도 인정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