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농지를 대토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47, 1986.11.03 및 재산01254-1323, 1989.04.11)을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247, 1986.11.03
※ 재산01254-1323, 1989.04.11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내의 농지를 대토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14조 7항 1호
단서규정에 따라 1989.12.10에 선 취득하고 1990.03월경에 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제5조 6호
(차)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 해당여부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비과세 소득이다.
(을설)
- 과세 소득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
도시계획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