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농지를 대토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47, 1986.11.03 및 재산01254-1323, 1989.04.11)을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247, 1986.11.03 ※ 재산01254-1323, 1989.04.11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내의 농지를 대토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14조 7항 1호 단서규정에 따라 1989.12.10에 선 취득하고 1990.03월경에 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제5조 6호 (차)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 해당여부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비과세 소득이다. (을설) - 과세 소득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 도시계획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