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136, 1989.08.25, 재산01254-1889, 1989.05.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36, 1989.08.25
※ 재산01254-1889, 1989.05.25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0.10월부터 계속 무주택자입니다. (만9년25월)
나. 대지 80평을 19783.09월 매수하여(만 11년 35월)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1980년 10주택을 매도한이래, 대지를 계속 팔라고 했으나 공유지분소유자의 반대로 오늘까지 팔지를 못하고 부채만 안게 되었습니다.
(공유지분소유자는 잘아는 사이가 아니고 매도, 매수외 관계에 있었든 사이잆니다.)
근일 겨우 매도에 합의하였으나 세금이 너무 과하여 팔지를 못하겠습니다. 10년을 무주택으로 있었고 집지을 자금도 없어 건축도 못하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다. 상기 사항이 안된다면 건축을 한다면 장기보유로 30%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건축법 제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