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에서 거주기간의 제한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9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059, 1989.06.0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59, 1989.06.0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의료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현거주지는 부산이나 4년전부터 김해시에서 치과를 개업하여 종사하면서 가정형편상 당시 이사를 하지 못하고 최근까지도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김해까지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 근자에 와서 교통문제의 한계를 느껴 가족들과 상의한 결과 거주지를 사업장이 있는 김해시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하기로 의견을 모아 최근 몇 개월간 입주하여 생활하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김해시로 가족전원이 이사해 왔습니다. ○ 이런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인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소유하여야하나 형편상 타시도로 전출하는 경우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사업개시 당시 거주이전을 하지않고 근간에 와서 가족전원이 타도시로 거주이전한 경우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