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059, 1989.06.0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59, 1989.06.0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의료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현거주지는 부산이나 4년전부터 김해시에서 치과를 개업하여 종사하면서 가정형편상 당시 이사를 하지 못하고 최근까지도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김해까지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 근자에 와서 교통문제의 한계를 느껴 가족들과 상의한 결과 거주지를 사업장이 있는 김해시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하기로 의견을 모아 최근 몇 개월간 입주하여 생활하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김해시로 가족전원이 이사해 왔습니다.
○ 이런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인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소유하여야하나 형편상 타시도로 전출하는 경우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사업개시 당시 거주이전을 하지않고 근간에 와서 가족전원이 타도시로 거주이전한 경우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