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 부동산의 보유기간계산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9
자산의 보유기간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유기간은 자산취득일의 익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098, 1987.05.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98, 1987.05.01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시행령 45조 (자산의 양도로 보지아니한 경우)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하고 확정신고시 계약서 및 제반서류 첨부하여 신고하였습니다. 나. 위양도자산을 1987년 09월 01일에 양도하고 1988년 10월 28일에 원사으로 양수하였습니다. 다. 이 경우 위양도자산에 대하여 제가 보유한 기간은 어떠한지 여부 라. 위양도자산은 최초소유일은 1986.08.28일에 주택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자산이며 위 1가항에 의하여 양도이후 금일까지 계속 제가 거주하였습니다. 마. 위 양도일자는 등기기준일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 재산01254-1098, 1987.05.0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계산은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유기간은 자산취득일의 익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