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보유기간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유기간은 자산취득일의 익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098, 1987.05.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98, 1987.05.01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시행령 45조
(자산의 양도로 보지아니한 경우)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하고 확정신고시 계약서 및 제반서류 첨부하여 신고하였습니다.
나. 위양도자산을 1987년 09월 01일에 양도하고 1988년 10월 28일에 원사으로 양수하였습니다.
다. 이 경우 위양도자산에 대하여 제가 보유한 기간은 어떠한지 여부
라. 위양도자산은 최초소유일은 1986.08.28일에 주택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자산이며 위 1가항에 의하여 양도이후 금일까지 계속 제가 거주하였습니다.
마. 위 양도일자는 등기기준일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 재산01254-1098, 1987.05.0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계산은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유기간은 자산취득일의 익일부터 기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