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9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889, 1989.05.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89, 1989.05.25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 대지 380㎡와 위 지상 주택 및 점포 128.53㎡(지상 건물은 1971.12.20 준공되어 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3인 공동소유로서 소유자 중 2인이 외국에 이민을 가버린 관계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음)를 1975.02.27일자로 매매를 원인 (등기접수일자1975.02.08)으로 취득하여 1989.04.07 매매를 원인으로(등기원인일 1989.03.23)양도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에서 양도소득공제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과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들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도록 하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의 3에서 “나대지의 범위”를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없는 토지(이하생략)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에서 “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5조 또는 제47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을 말한다고“고 규정되어 있다. [질의] 가. 지상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 (준공일자 및 등재일자만 기록되어 있고 대지면적과 허가년월일은 공란임)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등기부상에는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의 무허가건물에 해당 여부 나. 상기 질의1에서 지상건물이 무허가건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 지상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혹은 토지만) 양도할 경우 지상건물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없으나 부수토지는 지상건물과는 별개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건축법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