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세 시가 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양도토지에 대한 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토지와 가장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결정한 가액을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 과세 시가 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양도토지에 대한 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품위 또는 정황이 가장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을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급을 결정하지 못하는 때에는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 산정기준 등을 감안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선정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종로구 ○○동에서 20년 동안 반장일을 보고 있는 ○○입니다.
○ ○○도 ○○시 ○○동 ○○번지의 소재 도로 1640㎡를 1983년 12월 09일 ○○시로부터 29,520,000원에 매수조치 당하였습니다. 상기 토지는 당초 저의 부친 소유였으나 1975년 05월 03일자(원인일1959.08.18) 상속받은 도로입니다.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100%감면)에 대한 방위세를 계산하려고 취득가액을 산정하려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한다고 합니다.
○ 상기 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계속 사용하던 도로이기 때문에 양도일 현재까지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시청 및 내무부에 문의한바 ○○시 및 국내에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한 토지등급이 설정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상기토지에 대하여 소급하여 1975년 및 1983년의 토지등급을 설정한다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상기 토지에 대한 인근의 대지(주택지)에 대한 등급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 그렇다고 해서 도로를 인근의 대지등급을 적용하여 방위세를 계산하여 보면 너무나 엄청난 세금이 나와 본인으로서는 부담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저희 집은 무허가에 식구가 9명 그 돈은 전부 셋방돈으로 이미 찢어갔습니다.)
○ 상기와 같은 상황에 미루어 질문의 요점은
가. 원인일 이전부터 불특정다수인이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이 동일하다고 인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나. 도로도 인근의 대지(주택지)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