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던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36, 1987.01.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36, 1987.01.28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대로 물려받은 ○○ 임야와 농토를 보존하여 년년 특형을 치루어왔습니다. 지난 1981.04.06 ○○ 공고 제62호 ○○온천지구 도시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의 규정으로 본 종중의 토지가 편입되었으며 편입된 총 면적에 대하여 환지로 50% 채비지로 당국에서 50%는 보상없이 가지고 갔습니다. 환지받은 땅은 13부록 22롯트였습니다.
환지를 받고 보니 그곳은 구획정리지구여서 년간 소득이 무일전하기 때문에 당지 호텔경영자에게 매도하고 매도대금으로 전답을 구입하여 위조상 ○○를 대치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법은 우리 농촌농민에게는 억울한 사업이였습니다. 구획사업으로 환지는 당지에만 국한된것이 않이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와같은 사람도 수많을 줄 사료되어 양도소득세가 환지에도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예를 들어 공유명의 6명 토지과표가 300만원에 대한 부과가 되는지 또는 총과표에 대하여 균등분배가 아니고 1인당 총과표를 적용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함.(즉 6×300만원=18,000,000 과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