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9
소유하던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36, 1987.01.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36, 1987.01.28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대로 물려받은 ○○ 임야와 농토를 보존하여 년년 특형을 치루어왔습니다. 지난 1981.04.06 ○○ 공고 제62호 ○○온천지구 도시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의 규정으로 본 종중의 토지가 편입되었으며 편입된 총 면적에 대하여 환지로 50% 채비지로 당국에서 50%는 보상없이 가지고 갔습니다. 환지받은 땅은 13부록 22롯트였습니다. 환지를 받고 보니 그곳은 구획정리지구여서 년간 소득이 무일전하기 때문에 당지 호텔경영자에게 매도하고 매도대금으로 전답을 구입하여 위조상 ○○를 대치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법은 우리 농촌농민에게는 억울한 사업이였습니다. 구획사업으로 환지는 당지에만 국한된것이 않이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와같은 사람도 수많을 줄 사료되어 양도소득세가 환지에도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예를 들어 공유명의 6명 토지과표가 300만원에 대한 부과가 되는지 또는 총과표에 대하여 균등분배가 아니고 1인당 총과표를 적용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함.(즉 6×300만원=18,000,000 과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