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현재 만33세의 세대주로서 1987. 04. 27-1989. 04. 30(24개월)간 군의, 대위 계급으로 ○○병원에 복무당시에 ○○도 ○○시 ○○동 ○○번지 ○○호 ○○아파트 ○동 ○호 대지108.76㎡ 건59.3㎡의 아파트를 국내에 1개 소유하고 거주하다가 군복무 만료로 1989.04.15자로 본 아파트를 양도하고 현재 시내 ○○구 ○○동 ○○ ○○아파트 ○동 ○호에 이주하여 전세입주하고 시내 ○○구 ○○동 ○○번지 ○○병원에 일반외과 과장으로 재직중입니다.
나. 금번 상기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사전 안내문을 접한바, 관할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가 해당된다고하여 과세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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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