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9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현재 만33세의 세대주로서 1987. 04. 27-1989. 04. 30(24개월)간 군의, 대위 계급으로 ○○병원에 복무당시에 ○○도 ○○시 ○○동 ○○번지 ○○호 ○○아파트 ○동 ○호 대지108.76㎡ 건59.3㎡의 아파트를 국내에 1개 소유하고 거주하다가 군복무 만료로 1989.04.15자로 본 아파트를 양도하고 현재 시내 ○○구 ○○동 ○○ ○○아파트 ○동 ○호에 이주하여 전세입주하고 시내 ○○구 ○○동 ○○번지 ○○병원에 일반외과 과장으로 재직중입니다. 나. 금번 상기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사전 안내문을 접한바, 관할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가 해당된다고하여 과세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