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증축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9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증축한 경우에도 당해 증축된 주택부분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그 증축된 주택 부분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956, 1989.10.3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956, 1989.10.30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서 10년전에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주택이 낡아 멸실시키고 1987년 12월에 개축하여 현재 살고 있습니다. ○ 본인의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비록 개축하여 삼년을 거주하지 않았드라도 1세대 1주택요건을 개정 시행령 이전에 갖추었으므로 비과세 된다. (을설) - 개축후 3년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