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136, 1989.08.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36, 1989.08.25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의 건평 30평 대지 140평의 주택 1동을 70%:30%로 하여
○ 건물 전체(100%)와 대지 70%를 1989년 11월 양도하였습니다.
○ 상기와 같은 경우 상기 주택에서 10년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살았으며 (주민등록상도 거주) 세대원 포함 1세대 가족 모두 다른 주택이 없을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