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거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21, 1986.03.1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21, 1986.03.12
1. 질의내용 요약
가. 노부부가 거주하던 일세대 일주택의 경우, 처가 먼저 사망하으므로써 독신으로 가정을 가질 수 없는 형편이고, 사회 활동상의 직업이 일정한 주소지를 가져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같은 시내에 사는 자식의 집(일세대 일주택 소유자) 세대원으로 주민 등록 만을 이전시켜 놓고, 동거 생활을 한 사실이 없는 별거 생활을 하던 중 거주하던 일세대 일주택을 양도했을 때도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사실상 세대원과 거주인 일세대와는 전혀 동거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다.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