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136, 1989.08.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36, 1989.08.25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는 자로서, 남편명의의 주택에서 4년간 거주하다가 남편과 이혼하게 되어 위자료조로 그 주택을 부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2년간 소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 남편명의로 보유한 기간과 부인 명의로 보유한 기간을 합산하면 5년이상 보유 또는 3년이상 거주 한것이 되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