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136, 1989.08.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36, 1989.08.25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는 자로서, 남편명의의 주택에서 4년간 거주하다가 남편과 이혼하게 되어 위자료조로 그 주택을 부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2년간 소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 남편명의로 보유한 기간과 부인 명의로 보유한 기간을 합산하면 5년이상 보유 또는 3년이상 거주 한것이 되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