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9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 ○○동 사원아파트 조합에 가입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아 금년 12월 16일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입주 준비중에 회사로부터 지방(영남 또는 전남) 현장에 가서 근무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금명간 발령이 나게되어 부득이 온 가족이 지방으로 이사를 해야할 형편입니다. ○ 본인의 경우에 가. 이 아파트를 지금 처분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나. 추후 서울에 다시 이사할 경우 새로 주택을 구입하는데 어떠한 제한규정이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