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9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에서 직장을 갖고 생활해온 5인 가족의 가장으로써 1986.04월 직장관계로 본인 혼자 지방으로 전출해 생활하다가 1988.04월 다시 서울로 전입하여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하여 주택을 하나 구입하였습니다. ○ 그런데 그후 사업을 하게 되어 가족은 서울에 남기고 대구로 다시 본인 혼자만 전출해서 생활했는데 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가족이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여 1989.02월 가족이 살고 있던 집을 팔고 대구로 전가족이 이사를 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 1988.04월에 주택을 매입하여 살다가 가족만 남기고 본인 혼자만 먼저 전출하고 그후 1989.02월에 주택을 매매하고 나머지 가족이 지방으로 전출했는데 본인의 경우는 전가족의 전출일자가 언제로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