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579, 1986.02.1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79, 1986.02.18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강남구 대치동에 다세대주택을 1동 신축하여 분양하고 있는바,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장기 미분양되고 있는 고로 자금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 부득이 ○○은행 융자를 받기위하여 융자요건상 분양주 본인이름으로는 대출이 안되는 관계로 본인의 처 명의로 등기이전을 필하고 대출금을 수령하여 신축비용에 충당한 경우에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등의 양도행위」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지 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