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면서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9.12.29
요 지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060, 1989.06.0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60, 1989.06.0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현재 ○○도 ○○군 ○○면 ○○리 ○○번지에 살고있는 김○○라고 하는 29살난 가장입니다.
○ 1988년 12월에 결혼을 하면서 ○○시 ○○구 ○○동에 있는 ○○APT 10평형을 구입하여 살다가 1989년 03월에 우연히 간이 많이 안좋다는 진단을 받고 의사의 권고대로 직장을 퇴직하고 고향인 여주로 요양차 낙향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건강이 더욱 나빠져 심한 황달과 의식불명으로 1989년 07월 14일 ○○병원에 입원을 하여습니다.
○ 병명은 간경화이고 당시 회복 가능성에 대한 의사의 확답은 없었습니다.
○ 그러나 병원의 도움으로 점차 회복하여 08월 17일에 퇴원을 하였습니다.
○ 한달에 두 번은 서울 병원으로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병은 힘든일을 하지 못하고 잘먹으며 쉬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방법이라고 합니다.
○ 그리고 간염과는 달라서 더 이상 악화되면 생명에 큰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 그러므로 직장생활을 할수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그러니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아 그 아파트 라도 팔아야 하겠는데 아직 매입 한지 3년이 되지 않아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 망설이던 차에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차 가족 전원이 이주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하는 말을 듣고 문의를 합니다.
○ 주민등록은 본인과 아내가 1989년 04월에 여주로 옮겼고 아내는 1989년 10월에 취직하여 성남시로 퇴거를 하였습니다.
○ 얼마전에는 예비군 훈련도 면제 받으려고 병무청에 신청서를 낸 상태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