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 03월 ○○계열회사에 입사하여 부산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1986년 06월 05일 주택을 매입(국내에서 1주택소유세대)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오던중 1986년 08월 01일자로 서울 본사로 전근되어 가족과 함께 서울에 왔습니다.
○ 부산집을 팔고 서울에 집을 마련하려고 하여서나 가격차이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 서울에서 2년여개월간 근무,거주하는 사이에 전세값이 2배이상이나 올라서 전세값을 마련하기 위하여 1989년 05월 20일 부산집을 팔았습니다.
○ 이른 경우 서울 전출(전근)일로부터 1년내 부산집을 매도하지 않니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