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9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2, 1989.01.1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2, 1989.01.17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1항 2호 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협의양도 하였으며 매수자인 공공사업 시행자는 협의증서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으며 매매대금은 추후에 일시불로 지급받은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대금을 지급한 날이 확실히 확인되므로 대금을 지급 받은 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1항 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