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2, 1989.01.1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2, 1989.01.17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1항 2호
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협의양도 하였으며 매수자인 공공사업 시행자는 협의증서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으며 매매대금은 추후에 일시불로 지급받은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대금을 지급한 날이 확실히 확인되므로 대금을 지급 받은 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1항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