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저가, 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의 적용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8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재산을 양수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 간에 재산을 양수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동법 제34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서 내국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재일동포가 상속세법상의 특수관계가 있는 일본국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외국투자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것이 상속세법 제34조의2 (저가, 고가, 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에 의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었을 때,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서 질의함. *참조사항 (동 재일동포의 한국 내 거주현황) 가. ○○구 ○○동에 본인 소유 주택(빌라)이 있음 나. 내국법인의 대표이사임 다. 한국 체재기간은 약 190일 정도 라. 가족(처와 자녀 3명)의 국내체재기간은 연간 약 120~130일 마. 거주 관할 동사무소에 외국인등록 필 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되어 최근 수년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사. 취학자녀 없음 (동 재일동포의 일본 내 거주현황) 가. 동경에 본인소유 주택이 있음(단독주택) 나. 일본국 법인의 회장이고 보유주식은 50% 다. 본인의 일본체재기간은 약 170일 정도 라. 가족은 약 240~250일 정도 일본에서 체재 마. 재외국민등록법에 의거 등록 필 바. 어머니와 형제는 일본에서 거주(부친은 사망) 사. 취학자녀 없음 아 래 (갑설) - 국내 소유주택에 거주하며 동 소재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등록을 필하였으며,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점으로 볼 때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판정되므로 증여세 납세의무 있음. (을설) - 한국 및 일본의 사업 및 부동산현황과 가족의 거주상황에 비추어 볼 때 사업상 목적에 의해 귀국한 것이고,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한 것이 아니므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되며, 국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증여세납세의무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