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위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중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391, 1989.12.01)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4391, 1989.12.01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이 의제(간주)상속재산규정인지, 아니면 의제(간주)상속재산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인지의 여부.
(참고 : 상속세법 제7조 제3항, 상속세법 제32조 제3항)
(갑설)
- 신탁재산은 수익자가 누구이든 관계없이 위탁자의 재산으로 간주한다는 간주 상속재산규정이다. 그러므로 위탁자의 사망시 위탁자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과세한다.
(을설)
- 상속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은 간주 상속재산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단순히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므로 위탁자가 타인을 수익자로 한 신탁계약에 있어서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