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3, 1988.11.01)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33, 1988.11.01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자 표시
사업인(갑) (주)갑돌주택건설
대표이사 갑돌이
사업승계인(을) (주) 을순주택
대표이사 을순이
[중요내용]
가. 1984.12.05 사업승계 계약체결
나. 사업부지 : 약 3,000여평
다. 계약금액 : \300,000,000
라. 지급조건 : 3년 거치 2년분할 상환
마. 이전등기평수 : 5,100평
주택건립용 사업대지 : 약 3,000평
실질소유 대지 : 약 2,000평
바. 이전등기시 을의 사업대지와 갑의 실질소유 대지를 분할치 않은 사유
1984.12.05 사업승계 계약체결 당시 주택사업건립 사업의 승인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주택건립용 사업대지와 매매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토지분할이 불가능하여 대략의 평수 계산으로 전자는 약 3,000평, 후자는 약 2,000평으로 정하고 상호 사업확정 또는 완료후 동 대지분할이 가능할때 분할시 측량결과에 따라 평수를 확정키로 한다.
사. 1984.12.21 동 대지 소유권 이전 (갑->을)
아. 1987.03.10 아파트 진입도로 용도의 토지를 상기 대지에서 추가매도
자. 1989.02.11 측량결과 아파트 진입로 추가대지 확정
차. 1989.07.01 사업승계 관련대지에 관하여 분할과 합병을 실시결과 공부정리 종결
카. 을순 주택 건립용 사업대지 : 3,050평
갑돌 주택 실질소유 대지 : 2,050평
타. 갑돌주택 매매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토지 2,050평의 소유권을 편의상 또는 토지분할이 가능할때까지 을순주택에 명의 신탁한것이므로 갑돌주택 실질소유 토지의 소유권 환원을 위하여 을순주택이 위 토지를 반환하면서 실체 관계대로 명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적법한것으로 변호사 의견을 구한바 있음.
[질의]
가. 상기와 같이 소유권 환원시 을순주택에 부담세금 여하
나. 최초 소유권 환원시 2,050평 토지가 갑돌주택에서 을순주택으로 소유권 이전시 을순주택의 세금부담 되는지 여부
다. 기타 증여세 부과 및 을순주택에 세재상 불이익 여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