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동중 및 종교단체의 재산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구성원인 대표자 및 수인(數人)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그 소유권 이전의 원인행위가 사실상의 증여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806, 1987.07.07)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06, 1987.07.07
1. 질의내용 요약
○ 교화를 담임하는 목사입니다.
○ 교회용 토지와 건물을 교회의 돈으로 사면서 목사인 본인 장○○명의를 등기하였습니다.
○ 그러나 본 교회는 교회 재단 법인으로 등록되지 못하여 ○○회 ○○교회 목사 장○○로 증여등기하여 계속 교회용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
가. 증여세 과세되지 않는다.
나. 증여세 과세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재산01254-1806, 1987.07.07
종중, 동중 및 종교단체의 재산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구성원인 대표자 및 수인(數人)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그 소유권 이전의 원인행위가 사실상의 증여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