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969, 1988.04.06)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969, 0988.04.06
1. 질의내용 요약
○ 여자문제로 인하여 1989.02.11자 협의이혼(호정정리필)하였습니다.
○ 이혼당시 본인 소유가옥을 매각하여 위자료 (50,000,000원)를 본인처에게 주고 따라서 주민등록도 옮겨 각자 자기 생활을 해오다가
○ 자식을 위해서 또 서로가 경솔함을 뉘우치고 재결합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런데 본인의 처는 그간 직업이 없는자로서 위자료로 소형아파트를 취득한바 있기때문에 재입적(혼인신고)하게 되면 세무서에서 위자료를 증여로 간주하는 것으로 알고 증여세가 두려워 재입적을 못하고 있습니다.
○ 아이들 문제도 있고 가정형편상 조속한 기간내에 재입적 하고자 하는데 이경우 위자료로 취득한 재산이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