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이 부동산인지 또는 동산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8
증여재산이 부동산인지 또는 동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소과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현금 등 동산의 증여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475, 1989.09.20)사본을 참조,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부동산인지 또는 동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소과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475, 1989.09.20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29조의 2규정 내지 같은법 제29조의 4등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현금, 수표, 유가증권등을 수증하여 동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신축하고 수증인과 증여자를 공동명의로 등기 하였을경우 현금등 수령일, 부동산 소유권 등기일, 준공 검사일등의 시기중 증여세 과세 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