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영리법인이 증여를 받았을 경우의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8
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영리법인인 주식회사(갑)과 주식회사(을)은 특수관계에 있는 비공개법인입니다. ○ 1989년도 경영상태를 보면 주식회사 (갑)은 10억 이익, 주식회사 (을)은 7억 손실이 예상됩니다. ○ 주식회사 (갑)은 주식회사 (을)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5억뭔의 현금을 주식회사 (을)에게 증여하여 비지정 기부금으로 처리하고 손비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 주식회사 (을)은 5억원을 증여받아 익금산입하여도 2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므로, 손실의 폭만 줄어질뿐 법인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 이 경우 (을)이 증여받은 5억뭔에 대하여 증여세 해당 여부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