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수용 등으로 주택을 양도하고 나머지 토지를 양도 시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22
제증빙서류에 의하여 1974년도에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1. 귀문의 경우, 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1974년도에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2. 자산을 취득한 자가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하여 세율은 100분의 75가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번지 소재 건축물을 1974년도에 ○○동 한○○에게 매매한 후 법적등기이전을 하여 주지 않았고, 1985년도에 한○○이가 최○○에게 건축물 매매 후 본인은 최○○에게 등기이전을 해준 바 있는데, 양도소득세가 본인에게 부과되었고 한○○이 양도소득세를 납부치 못한다고 하니 본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 최초로 매도할 때 계약서도 없으며 ○○동 ○○번지의 건축물을 개량하고 한○○에게 최○○가 매입한 것을 증명할 수 있고, 최초로 매도한 금액은 900,000원이었고 한○○이가 주택이 많아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