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의제취득일(1977.01.01)이전에 환지예정공고가 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예정평수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796, 1989.07.2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96, 1989.07.2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860㎡를 1971.01.22 취득하여 1989.11.22자로 양도 하였습니다.
○ 위 물건은 1971.10.28 환지 예정지로 공고되어 1982.11.09 구획정리를 완료하였으며, 환지 확정된 면적은 433.9㎡입니다.
○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 계산시
가. 간주 취득일인 1977.01.01일을 취득 시기로 보아 취득시와 양도시의 대지면적을 433.9㎡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의제 취득시기는 1977.01.01일로 보더라도 취득시의 면적은 860㎡로 하고 양도시의 면적은 433.9㎡로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