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당초 부과징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7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같은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정부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때 또는 재해손실 세액 공제를 할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또는 경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바, 세무서의 당초 부과 징수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위법부당하여 오류된 것으로 판명되었을시에는 위의 소득세법 제1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부과징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7조 ○ 소득세법 제120조 ○ 소득세법 제12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