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7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 1975년 02월 01일 입사하여 그동안 저축한 금원으로 1984년 11월 서울시내 25평 아파트를 분양신청하여 당첨이 되었습니다. ○ 그런데 1985년 02월 27일 근무지의 변동으로 대전에서 1989년 02월 27일까지 근무하다 근번 광명지점으로 발령을 받아 현재는 광명시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 본인이 1984년 11월 분양받은 아파트가 1985년 12월 신축 되었으나 당시 세대전원이 대전으로 이사하여 전세거주하고 있어 부득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세로 놓고 있던중 1988년 12월 20일 양도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1985년 12월 14일부터 1988년 12월 20일까지 3년이상 보유는 하였으나 근무지 형편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데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해당 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규정과 동법 시행규칙 제6조 4항 제1호의 규정은 근무형편상 소유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규정으로볼때 본인과 같이 근무지가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되어 가족전원이 대전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여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4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