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7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 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004, 1989.06.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04, 1989.06.0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도 ○○군 ○○읍 ○○리에 1981.12.08~1987.10.15까지 거주하며 ○○전화국에 근무를 하고 있다가 1987.10.16일자로 ○○전신전화국으로 전보발령이 되었으나 ○○도 ○○군과 ○○군은 통근거리가 가까우므로 본인이 주거 하던곳에서 ○○전화국까지 충분히 출퇴근거리(약 45분소요)가 되어 ○○으로 이사를 가지않고 ○○전화국으로 출퇴근을 하던중에 마침 ○○읍 ○○리에 ○○연립 13평형을 1860만원에 구입하여 주거하던중에 1988.12.12 ○○전화국으로 전보발령이 되어 자택인 ○○읍 ○○리에서 출퇴근하여보았으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 약6시간 정도 소요되는 관계로 부득히 시급하게 ○○읍 ○○리(현 ○○시)에 있는 연립주택을 1950만원에 매도한후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양도소득세 사전안내문에 양도세가 1,446,000원이 통보되었기에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