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 등과의 거래나 투기지역의 거래 및 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첨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22, 1989.08.3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22, 1989.08.3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제조업체(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본인 소유의 토지(당 법인은 이 토지에서 수년간 영업을 해오고 있음)를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으로 당 법인에 우상 양도하려고 함.
○ 이 경우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할 양도가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습니다.
(갑설)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이므로 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 특수관계자와 거래이나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법인에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55조
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부당행위는 아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