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7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3857, 1988.12.28)을 참고. 붙임: ※ 재산 01254-3857, 1988.12.28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의 거주기간이 1988.08.25 개정으로 인하여 3년으로 연장되었으나,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그 적용기간이 6개월간 유예되었으며,본인은 당해 주택에서 1세대 1주택으로 1988.08.25 현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당해 주택을 1989년 1월에 양도하여 1989.02.19에 잔금을 받고 명도서류를 교부 하였는데 매수자가 바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1989.03.14에야 이전등기를 하였음.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 발급대장과 잔금지급내역 등이 사실조사에 의해 1989.02.25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는데, 매수자의 등기지연으로 1989.02.25까지 등기가 완료되지 못했을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형령 부칙 제3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