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나대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직장주택조합에서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토지를 양도한 자가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양도소득세액의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환급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705, 1987.09.30)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2705, 1987.09.30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06월경 전용면적 85㎡이하인 직장주택조합의 주택 총 세대수가 162세대를 조합원 153명으로 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 잔여분 9세대를 건축물 준공전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직장주택조합에서 임의 분양한 세대의 대지지분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 환급에 관한 질의임.
[질의요지]
가. 9세대의 지분은 조합장 명의로 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건축물 준공전 조합원을 9명 추가하여 162명으로 세대수를 맞추려고 하였는데 건설부 질의에서 직장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일을 분양 공고일로 보아서 사업계획 승인 이후엔 추가로 조합인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에 의거 무주택 세대주(실수요자)에게 9세대를 분양함에 따라 9세대분의 대지 지분을 조세감면법 제62조 1항을 적용받아 양도 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주택조합에서 임의 분양한 9세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에 의거 무주택세대주(실수요자)에게 국민주택(전용면적 85㎡이하)를 건립하여 조합에서 실수요자에게 공급하였기 때문에 조세감면법 제62조 1항에 의거 환급을 받을 수 있음.
(을설)
- 조합에서 분양한 9세대는 조합으로 부지를 매도한 소유자는 양도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조합에서 9세대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에 의거 실수요자에게 공급을 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조합에서 구입하였을 때 대지가에서 실수요자에게 분양 할때의 대지가에 차액이 발생하였다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받을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