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목축용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6
목축업을 영위하는 자가 목축용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자경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과 유사하니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29, 1987.7.8.1. 1. 질의내용 요약 가. 강원도 명주군 강동면 ○○리 전 ○○ 일대를 1973.11.3. 구입하여 강원도지정 4-H 기술교환 훈련농장으로서 채소.축산 과제를 갖고 강원 전역 부원들과 일하며 배우는 배움터로 사용하였습니다. 밭에 목초를 심어 소를키우던 중 소파동으로 빚이 늘어 부득이 1988.4.12. 매도하게 되었음. 나. ○○리 산 ○○번지 지목은 산이지만 사실 양곡으로 개간되어 뽕나무를 심어 상전으로서 경작하다 목초를 심어 자경하게 되었음.(지목변경 1987.1.13.) 다. 인근 산 ○○, 산 ○○, 산 ○○는 산이었는데, 강원도의 권유로 임간방목장허가를 받아 1982년부터 1988년 4월 매도할 당시까지 자경해 왔습니다. 이 때 주택에 부수되는 건물의 개.증축에 대하여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와 같이 산을 개간하여 목초를 심고 가꾼 경우 실비의 공제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