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토지 일부분을 양도하여 취득한 자가 건축물을 신축한 때 실수요자 환급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2.11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동일지번상의 토지 일부분을 양도하여 취득한 자가 건축물을 신축한 때에는 실수요토지세액의 환급을 받을 수 없음
[회신] 귀문의 경우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동일지번상의 토지 일부분을 양도하여 이를 취득한자가 건축물을 신축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실수요토지세액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한 지번의 대지(592㎡) 상에 과거부터 건물이 있고 그 대지의 일부(190㎡)를 분할하여 양도하지 아니하고 지분으로 양도하였습니다. 양수자가 자기소유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허가 신청하니 건축법상 신축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증축으로 밖에 허가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증축허가증을 받아서 신축하고 가옥대장상에는 독립된 건물로 대장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 이 경우 양도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의한 실수요자 환급을 받고자 할 때ㅤ 증축이라고 표시됨으로써 그 환급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1호 【건설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건설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