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의 규정은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함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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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의 규정은 상속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부과당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당할 토지에 대하여는 부과 당시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상확정된 그 보상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 【시가로 보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