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한 경우에도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영리법인은 의거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한 경우에도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영리법인은 상속세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의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1주당 액면가액 500원,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의한 1주당 평가액 800원)을 액면가액으로 매입하였을 경우
나.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및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과 동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자산의 평가차익), 동 제6호(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의 규정에 의거하여 평가차익 300원을 익금으로 보는것인지 또는 상속세법 제34조의2(저가 고가양도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거 증여로 보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