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동산을 인도받은 경우의 증여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6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아무 대가 없이 동산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동산을 인도받은 날이 증여시기가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475, 1989.09.20)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75, 1989.09.20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 투자자가 업황의 부진에 따라 철수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지분을 내국인 투자가에게 무상양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자가 자신의 주식 또는 지분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1985.05.21 일자로 주식매각에 대한 신고서를 재무부에 접수시켰으며, 이에 대하여 재무부는 1985.05.24 일자로 주식매각접수 확인을 회신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재무부에 대한 주식매각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의 무상양도 일자에 대한 외국인투자가와 내국인투자가 사이의 당초 주식양도양수 계약서상에는 주식의 무상양도일자를 1985.05.30 일자로 합의하였으나 외국인 투자가의 내부사정에 의하여 1985.07.28 일에 주식이면기재사항을 완료, 동일자로 주식이 무상양도양수 되었습니다. 이때에 내국인 투자가가 외국인 투자가로 부터 무상양수하게된 주식의 증여에 있어서 그 증여시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무상 양수한 주식의 증여시기는 실지로 주식을 인수, 점유한 날이 되는 1985.07.28 일이다. (을설) -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따라 재무부에 신고하게 되어있는 주식매각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식양도양수일자인 1985.05.31 일이 증여시기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