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483, 1987.09.12)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3, 1987.09.12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지께서 장래 장남이 보호 관리할 것이라며 선산을 증여 해주셨습니다.
○ 장남의 직계가족 네명에게 준 이유는 한명이 받을 기본공제 혜택을 네 명이 받게 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 그런데 그 증여세에 과세하지 않애야 할 부분이 포함되었습니다. “금양 임야” (한 정보 이내에 속하는 조상의 묘지가 있는 임야로서 이 부분은 상속이던 증여던 과세 안 함을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 저인 호주 상속자의 직계가족이 공동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입니다.
○ 토지분 재산세에도 금양임야는 혜택이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
민법 제996조